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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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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운반용 구내운반차량의 전복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쓰레기 운반용 구내운반차량의 전복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구내운반차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12. 16:35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건설(주)가
   시공하는 APT 108동앞 쓰레기 하치장에서, 직영 잡부
   ○○○가 쓰레기 운반용 구내운반차에 쓰레기를 싣고 쓰레기
   적하장으로 추진하다, 한쪽 측면 바퀴가 쓰레기 더미위로 올라가
   차체 무게중심이 높아져 차량이 전복되면서 뛰어내리다 차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는 HOIST로 실어내린 108동 내부 쓰레기를
       경운기를 개조한 구내 운반차에 싣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옮기는
       작업중이었음.

    ○ 사고당시 재해자는 구내 운반차에 쓰레기를 싣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후진하다 한쪽 측면바퀴가 쓰레기 더미위로 올라가
       차체 무게중심이 높아져 차량이 전도되면서 재해자가 놀라
       뛰어내리다 차체에 깔림.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에는 당해기계의
        전도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했어야 함.

    ○ 작업계획의 미작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때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차량계 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어야 함.

    ○ 작업지휘자 미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상기의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했어야 함.

  4. 재해예방대책

    ○ 유도자 배치
    ○ 작업계획의 작성
    ○ 작업지휘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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