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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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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 운반도중 경사로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각재 운반도중 경사로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11. 13:15경, 광주시 북구  ○○아파트 1공구
   상가동에서, ○○ 소속 형틀목공 ○○○(60세)이 거푸집
   조립용 각재(6cm×9cm×360cm)를 경사로를 통해 운반하던중,
   약 2M아래 터파기 부분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94. 1. 7.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상가동 지하층(2개층)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해자는
       지하1층 거푸집 해체와 1층 거푸집 제작을 위해 자재운반
       작업실시.

    ○ 지상에서 1층 바닥까지 (약 2.5M) 비계파이프(4M)와 유로폼
       (60cm×120cm)을 이용 경사로를 설치하였음.(재해조사시 동일한
       방법으로 경사로를 설치한후 통행한 결과 흔들림이 발생함.)

    ○ 재해자는 가설통로에서 약 10M 떨어진 자재 야적장에서 각재
       (6cm×9cm×360cm) 2개를 들고 상가1층 바닥으로 운반 작업중,
       난간대가 미설치된 부분으로 추락, DRY AREA 창 옹벽에 부딪쳐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경사로 설치 상태 불량 및 안전난간 설치 불량으로 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추락위험이 있는 경사로에는 추락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전체
   길이에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중 모든 부분에서 추락위험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고, 경사로는 시공하중등 외력에 안전하게 3M 이내마다
   지지 기둥을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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