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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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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설재 해체작업중 띠장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가설재 해체작업중 띠장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띠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30. 12:10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 건설(주)이
   시공중인 ○○○빌딩 현장에서, 지하2단 어스앙카 띠장 해체 작업중,
   협력업체 ○○ (주) 소속 피재자(용접공, 35세)가
   해체중인 띠장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 (주) 소속 철골작업 근로자 3명이 07:00부터
       어스앙카 지하2단 띠장 해체 작업 실시.

    ○ 사고당시 철골작업자 3명이 각자 혼자서 다른 위치에서 어스앙카
       해체 작업중, 피재자가 변쪽 지하 2단 띠장을 해체하기
       위해서 먼저 상단 띠장의 좌측을 절단후, 하단 띠장을 1차로 좌측을
       절단하고 상.하단 띠장 사이에 머리를 넣고 우측 띠장을 절단하자
       1차로 절단한 좌측 띠장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측이
       올라오며 띠장과 띠장 사이에 재해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띠장 해체 작업순서 불량
      - 어스앙카 띠장 해체작업은 상단 띠장을 해체한후 하단 띠장을
        해체해야 하나 근로자가 작업순서를 무시하고 하단띠장을 먼저
        제거하려다 상.하단 띠장 사이에 협착됨.

    ○ 불안전한 작업방법
      - 띠장 해체작업시 띠장이 하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띠장을 2곳이상 지지할 수 있는 브라켓을 설치하거나 체인블럭
        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브라켓을 설치하지
        않고 체인블럭이나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았음.

    ○ 흙막이 지보공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 미배치
      - 띠장 해체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순서를 결정,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안전담당자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띠장 해체 작업시 작업순서 준수
      - 어스앙카 띠장 해체작업은 상단띠장을 해체한후 하단띠장을
        해체하여야 한다.

    ○ 작업방법 개선
      - 띠장 해체작업시 절단전 2곳 이상 지지할 수 있는 브라켓을
        설치하거나 체인블럭 및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담당자 배치
      - 띠장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 배치하여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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