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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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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를 무인작동 상승시키려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를 무인작동 상승시키려다 추락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를 무인작동 상승시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연령 : 52세
  2. 지역 : 충남 논산군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3:20경, 아파트 신축현장 14층에서 전공인 피재자가 리프트를
     무인작동으로 옥상으로 상승시키려다 리프트가 갑자기 상승하며 몸의
     균형을 잃고 3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o 리프트 전담운전원 미배치
    o 아파트 각층 리프트 출입구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o 리프트 유지 관리 소홀

  5. 대책
    o 탑승조작장치가 리프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무인조작으로 인한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토록 함.
    o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는 각층 리프트 출입구에는 개폐식
      추락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함.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추락방향
         2) 사고발생지점(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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