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를 무인작동 상승시키려다 추락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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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리프트를 무인작동 상승시키려다 추락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를 무인작동 상승시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연령 : 52세 2. 지역 : 충남 논산군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3:20경, 아파트 신축현장 14층에서 전공인 피재자가 리프트를 무인작동으로 옥상으로 상승시키려다 리프트가 갑자기 상승하며 몸의 균형을 잃고 3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o 리프트 전담운전원 미배치 o 아파트 각층 리프트 출입구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o 리프트 유지 관리 소홀 5. 대책 o 탑승조작장치가 리프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무인조작으로 인한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토록 함. o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는 각층 리프트 출입구에는 개폐식 추락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함.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추락방향 2) 사고발생지점(1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