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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에서 견출공이 발코니 천정부 견출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견출공이 발코니 천정부 견출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11. 10:30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택산업
   아파트 현장에서 견출 작업반장인 피재자( 40세)가
   발코니 천정 견출작업중 5.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이틀후인 5월 14일 16:10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재해당시 피재자는 1층 발코니 천정 단부에 견출(콘크리트
       모르타르를 홈부분에 바름) 작업을 하기 위하여 높이 65㎝의
       이동식 작업발판 위에 한쪽발을 디디고, 나머지 한쪽 발을
       안전난간 상부난간대에 밟는 순간, BRACKET BOLT에 결속한 철선이
       빠지면서 상부난간대가 안전난간 중간대 부분으로 탈락하는 순간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지하주차장 기초 콘크리트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추정됨.

    ○ 사고당시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이나 턱끈을 매지 않은
       상태이었고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불량
      - 안전난간대의 상부난간대 결합부위가 견고히 설치되어야 하나
        결속상태가 불량했음.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LIFT가 설치될 예정부위라 하더라도 BRACKET를 이용하여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설치

    ○ 피재자의 불안전한 행동
      - 안전난간을 딛고 불안전하게 작업하려다가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 LIFT가 설치될 예정 부위라하더라도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BRACKET를 이용하여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위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견고한 표준안전난간 설치
      - 표준안전난간 설치시에는 임의의 방향에 대하여 100㎏이상의
        작용하중에 충분한 것으로 설치

    ○ 근로자의 불안전행동 제거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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