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옥상 방수작업중, 추락 사망(방수공)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옥상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년. 5.10. 17:30경, 부산시 북구 소재, (주)○○건업이
시공하는 주공아파트(기존건물) 방수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방수공, 23세)가 5층 옥상 바닥에서 방수작업을 하면서
방수재인 루핑을 들고 뒷걸음 치다가 옥상턱(높이 약 43㎝)에 걸려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재해당일인 7. 3. 07:30분경 옥상측면 부분에 롤상태로 있는
아프팔트 루핑이 있었고 동료 작업자가 104동 아파트 옥상
측면아래 진입로 부분에서 피재자를 발견
○ 피재자가 루핑롤을 옥상 측면에서부터 펴기위해 뒷걸음
치다 아파트 옥상턱(높이 약 43㎝)에 다리가 걸려 높이 15m에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5층 옥상바닥 안전난간 미설치
-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옥상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에도 방치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였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작업전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영구용 난간이 없는 최상층에서의 작업시에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으므로 브라켓트 및 강관 pipe
등으로 표준안전난간(H=90㎝, h=45㎝)을 설치해야 함.
○ 작업전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등지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 실시
○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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