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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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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방수작업중, 추락 사망(방수공)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옥상 방수작업중, 추락 사망(방수공)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옥상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년. 5.10. 17:30경, 부산시 북구 소재, (주)○○건업이
   시공하는 주공아파트(기존건물) 방수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방수공, 23세)가 5층 옥상 바닥에서 방수작업을 하면서
   방수재인 루핑을 들고 뒷걸음 치다가 옥상턱(높이 약 43㎝)에 걸려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재해당일인 7. 3. 07:30분경 옥상측면 부분에 롤상태로 있는
       아프팔트 루핑이 있었고 동료 작업자가 104동 아파트 옥상
       측면아래 진입로 부분에서 피재자를 발견

    ○ 피재자가 루핑롤을 옥상 측면에서부터 펴기위해 뒷걸음
       치다 아파트 옥상턱(높이 약 43㎝)에 다리가 걸려 높이 15m에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5층 옥상바닥 안전난간 미설치
     -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옥상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에도 방치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였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작업전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영구용 난간이 없는 최상층에서의 작업시에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으므로 브라켓트 및 강관 pipe
       등으로 표준안전난간(H=90㎝, h=45㎝)을 설치해야 함.

    ○ 작업전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등지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 실시

    ○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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