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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에서 거푸집 낙하로 일용 잡부가 머리를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거푸집 낙하로 일용 잡부가 머리를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9. 13:45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건설(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잡부인 피재자(남. 59세)가
   리프트 주위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를 위해 단관 파이프를 운반중,
   8층 발코니 부분에서 떨어진 거푸집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단관파이프를 리프트 주위로 운반중이었고,
       동료 1명은 기조립된 단관파이프 위에 올라가 피재자가 가져온
       단관파이프를 연결시키는 작업중이었으며,

    ○ 805호세대 발코니 거푸집 해체 작업장에는 이미 해체된
       거푸집들이 어지럽게 기대어 서있거나 널려져 있어 해체작업중
       거푸집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튕겨 발코니 바깥으로 낙하해
       마침 지상에서 단관파이프를 운반중이던 재해자의 머리에 맞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낙하물 방지망 설치상태 미흡
      - 사고발생 당시 낙하물 방지망 제2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거푸집이 바로 낙하했고 수평낙하 거리가 멀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낙하물방지망 제1단을 넘어져 떨어짐.

    ○ 작업방법 불량
      - 낙하물 방호시설이 완벽히 설치되기 이전에 신호수 없이 상하
        동시작업을 진행했음.

    ○ 정리정돈 상태 불량
      - 8층 805호세대 발코니 내부 거푸집 해체 작업장에는 이미
        설치 완료된 거푸집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자재 및 쓰레기 등이
        쉽게 지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음.

  4. 재해예방대책

    ○ 낙하물 방지망 설치간격 준수
      - 낙하물 방지망은 매 10M 이내마다(APT 4개층) 조속히
        설치한다.

    ○ 작업방법 개선
      - 낙하물 방호시설(낙하물방지망, 낙하물 방호선반등)이 완벽히
        설치되기 이전에는 가능한 상하 동시작업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상의 작업자 및 통행인을 우회시키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한다.

    ○ 정리정돈 철저
      - 작업장 바닥은 전도, 추락, 낙하, 비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재의 정리정돈등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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