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오피스텔 현장에서 일용잡부가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오피스텔 현장에서 일용잡부가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엘리베이터피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19. 21:00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건설(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19세, 직영잡부)가
   일과후 반입된 비계 파이프의 하역을 위해 파이프 받침용
   각재를 찾던중 2층 엘리베이터 홀에 있는 각재를 꺼내다 지하 5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목격자가 1층에서 각재를 찾던중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피재자가 추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하 5층으로 내려가 찾던중
       엘리베이터 핏트에 떨어져 있는 피재자를 발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사고당시 피재자는 지상2층 CORE 부근에서 엘리베이터 홀의
       각재를 찾아 운반하던중, (어두운 상태에서) 추락(높이 약 28.5M)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흡
      - 엘리베이터 입구 등과 같은 개구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비닐 TAPE로 경고 표시만 되어 있어 추락사고
        발생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는 작업발판이 해체되고 있는 중으로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한 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엘리베이터의 입구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하중 100㎏이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는 높이 10M이내 마다 추락방지를 위한
       방망을 견고하게 설치
    ○ 근로자 신규 채용시 현장상황, 각종 위험요인.장소 및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