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20층 발코니 거푸집 해체 작업중 각재 낙하로 지상근로자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19. 15:00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 ○○건설 5차 APT
현장에서, 피재자인 콘크리트공 피재자(42세)가 513동 앞을 지나다가
20층에서 형틀 해체중에 떨어진 각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작업은 형틀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형틀조공
2명이 마지막층인 20층에서 거푸집을 해체하여 해체자재를
타워크레인을 사용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임.
○ 사고당시 형틀목공인 장원욱(18세)이 발코니 천정에 매달린
각재를 제거하다 각재 1본(9×9×210㎝)이 53M 아래 지상으로
낙하하여
○ 지붕 CON'C 타설작업 완료후 샤워를 마치고 513동 앞을 지나던
피재자가 20층에서 낙하한 각재에 맞아 사망.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평면도
3. 재해원인
낙하물 재해방지조치 미흡
- 발코니측 거푸집 해체 작업은 해체자재 낙하위험이 높아
외부비계상에 수직방망을 설치, 해체자재의 낙하 비래를 방지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슬라브 단부 거푸집 해체작업시 낙하물 재해방지조치 철저
- 발코니 선단 거푸집 해체작업시 외부비계상에 수직방망을
설치하여 해체자재의 낙하비래를 방지
- 해체자재 낙하 비산 가능 구역내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근로자
통행을 통제
- 거푸집 해체작업시에는 작업책임자를 배치
- 거푸집 해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 또는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 금지
- 거푸집 해체는 순서에 입각해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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