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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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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기구 구조물 외벽방수작업중 작업발판 붕괴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환기구 구조물 외벽방수작업중 작업발판 붕괴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13. 14:00경, 서울시 중구  소재, ○○ 건설(주)
   지하철 ○-○ 공구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 엔지니어링(주)
   소속 근로자 2인이 작업통로를 이동하던중, 작업통로가 붕괴되며
   높이 7.5M 지하바닥으로 추락, 1명이 사망(임만주, 42세, 방수공)하고
   1명이 부상(명경헌, 25세, 방수공) 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13:20부터 방수공 3명이 환기구 지하구조물 외벽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방수쉬트 2롤(20kg/롤)과
       프라이머(10ℓ)를 운반하여 작업준비를 시작함.

    ○ 14:00경 재해자 2인이 지하층 벽체거푸집 조립을 위한 작업발판을
       통하여 지하작업장으로 이동중 작업발판을 지지하고 있던 각재의
       옹이부분이 부러지면서 7.5M 높이에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통로 설치상태 불량
      - 거푸집 조립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시 장선재의 재료는 손상,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목재는 옹이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옹이가 포함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옹이가 들어 있는 목재를 사용하여 발판 설치

    ○ 작업통로상에 과적하중 재하
      - 사고 당시 작업통로상에 약 200kg의 하중이 재하

    ○ 구조물 공사시 시공순서 불량
      - 지하구조물 공사시 벽체 콘크리트 타설후 충분한 양생이 되면
        즉시 방수공사를 실시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나 방수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작업여건상 협소하고 불량한 작업통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제공

    ○ 안전모 착용 상태 불량
      - 사고 당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안전모의 턱끈을
        견고히 조이지 않아 추락중 벗겨져 추락시 보호구의 구실을 하지
        못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통로 또는 작업발판 설치시 재료의 결함 유무 확인
    ○  작업통로위에 과적하중 적재금지
    ○  구조물 공사시 시공순서 준수
    ○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철저
    ○  작업장소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작업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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