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 하차후 후진 중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매시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7. 18:00경, 충주시 소재, ○○ 건설산업(주)
도매시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 하차후
후진하다 직영인부인 피재자(66세)를 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일 8:00경 피재자는 당일작업을 끝내고, 탈의실로 향하던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지게차 운전자의 부주의(후진시 후방 미주시)
○ 통로지정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차량게 건설기계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 차량유도자 배치
○ 지게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수시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철저
○ 안전한 구조의 지정통로를 확보하여 위험구역내 근로자 무단출입을
통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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