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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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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공이 슬라브 단부측 보 거푸집 조립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형틀목공이 슬라브 단부측 보 거푸집 조립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학교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3. 17:00경, 인천시 북구 소재, (주)○○ 건설
   ○○○공고 신축현장에서 피재자(목공, 46세)가 지상 5층
   Slab단부 보 거푸집 조립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건물과 비계사이
   공간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교실동 5층 후면의 외부 보 거푸집 위에서
       형틀 조립작업중,
    ○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낙하물 방지망 상부의 합판(t:12mm)에
       1차 부딪힌 후 비계와 건물사이로 굴러 2차 추락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의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표준안전난간대 및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에 임해야 하나
        미실시
    ○ 비계와 건물사이 및 비계 내부 공간(50-60cm)에는 근로자 추락에
       방호가능한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방지시설(표준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토록 함.
    ○ 비계와 건물사이, 비계 내부에 반드시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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