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틀목공이 슬라브 단부측 보 거푸집 조립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학교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3. 17:00경, 인천시 북구 소재, (주)○○ 건설
○○○공고 신축현장에서 피재자(목공, 46세)가 지상 5층
Slab단부 보 거푸집 조립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건물과 비계사이
공간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교실동 5층 후면의 외부 보 거푸집 위에서
형틀 조립작업중,
○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낙하물 방지망 상부의 합판(t:12mm)에
1차 부딪힌 후 비계와 건물사이로 굴러 2차 추락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의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표준안전난간대 및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에 임해야 하나
미실시
○ 비계와 건물사이 및 비계 내부 공간(50-60cm)에는 근로자 추락에
방호가능한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방지시설(표준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토록 함.
○ 비계와 건물사이, 비계 내부에 반드시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