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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에서 노후설비 보강공사중 22.9kV에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상에서 노후설비 보강공사중 22.9kV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가스개폐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4. 15:25경, 충남 당진군 소재, ○○ 전기(주)가
   시공하는 ○○○ 좌분기에서 노후설비 보강공사를 위한
   가스개폐기 철거작업중, 외선전공인 피재자(34세)가 전주에
   승주하여 가스 개폐기의 전원측에 설치된 슬리브 커버를 벗기는 순간,
   특별고압(22.9kV)의 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94. 8.10일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전주에는 상.하부 3ψ3선식으로 2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오전작업중 ○○○ 본선 분기점을 활선 작업용차를 이용
       점퍼선을 절단하고 철거작업을 함.

    ○ 사고전주에는 목격자 호정기(전공)가 승주하여 가스개폐기의
       부하측 케이블을 철거하고 점퍼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때 피재자
       가 전주에 승주하여 가스개폐기의 전원측에 연결된 슬리브
       커버를 제거하다가 특별고압의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정전작업 미흡
      - 전로에 대한 지지물의 설치 해체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전로를
        개로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 정전 작업 계획서 미작성
      - 감전방지를 위해서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 작업자가 작업중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전구간의 활선 구간 사이에
        구간 표지판등을 부착하여야 하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정전작업 실시
      - 감전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우려가 있는 전로의 해체 점검 등을
        행하는 경우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야 함.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전작업 계획서 작성.
      -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 개폐기의 관리, 정전확인순서,
        단락접지실시, 전원재투입순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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