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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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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고속철도현장 터널내부에서 장비사고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경부 고속철도현장 터널내부에서 장비사고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LOADER BUCKE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도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1. 22:35경, 충북 청원군 강외면 소재, ○○ 중공업(주)에서
   시공중인 경부고속철도 ○-○ 공구 현장에서 터널하부 반단면 숏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타설장비를 페이로다로 밀고 이동중, 피재자
   (기공, 53세)가 페이로다를 유도하다 장비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피재자는 알리바의 방향조정을 위하여 측면의 단관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으로 LOADER를 유도하던중 지면의 돌출부에
   결려 넘어진 후 LOADER BUCKET(또는 알리바 뒷바퀴)에 깔림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유도방법 부적당
      - 운행중인 장비운행경로내 또는 인접하여 유도하였고, 신호방법이
        사전에 결정된 바없이 임의 신호함.
      - 운전자가 유도자의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

    ○ 장비이동 방법 부적당

      - 주로 토사(또는 버럭)을 떠서 차에 싣는 용도의 건설기계(LOADER)를
        이용하여 알리바를 이동시켰고
      - 이동시 체인 등을 이용한 견인방법이 아닌 알리바 뒷편을 들고
        앞부분만 굴려 밀고가는 형태의 불안전한 방법으로 이동

    ○  작업계획 미작성
    ○  작업지휘자 미지정

  4. 재해예방대책

    ○  건설기계 작업시 신호방법 지정, 준수 철저
      - 기계 또는 작업별로 안전한 신호방법과 위치 등을 결정하고
        준수토록 함.

    ○  건설기계의 주용도 이외의 사용금지
      -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동 작업의 경우 체인 및 고정블록을 이용하여 알리바를 견인)

    ○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
    ○  작업지휘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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