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통인부가 후진하는 백호에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천막창고,야적장건설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0. 14:00분경, 충남 대산군 소재, ○○ 건설(주)가
시공하는 ○○ 천막창고 및 야적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보통인부, 59세)가 수평보기 및 작업구획을 마치고
줄자를 감던중, 후진하는 백호(0.6W 타이어)에 치어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와 현장소장이 줄자를 사용 수평보기 구획작업중,
○ 현장소장이 자리를 떠난사이에 피재자가 줄자를 감던 중 후진하는
백호에 치어 깔림.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BACK HOE 후진시 운전원의 후방 미확인
○ 재해발생시 신호수(현장소장)의 신호위치 이탈
- 신호수로서 장비작업중 자리를 이탈
○ 백호우 후지경보음 장치 미설치
○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장비 후진시 운전원의 후방확인 철저
○ BACK HOE 후진 경보음 장치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 신호수의 자리 이탈방지
○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장비의 작업반경 및 이동범위 등의 실질적인 현장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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