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리프트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2. 12:50경, 경남 동광양시 소재, (주) ○○건설이
시공중인 ○○파크 현장에서 일용직인 피재자(57세, 여)가
리프트에서 내리는 순간, 운전자의 스위치 오조작으로 LIFT가
하강하여 피재자가 균형을 잃고 LIFT와 발코니 사이로 넘어지면서
2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103동에서 점심시간을 마치고 피해자 외 7명이 각자의
작업위치에 가기위해 1층에서 LIFT에 탑승함.
○ 타일공 김영길이 LIFT를 조작, 상승시켜 20층에서 다른 1명과
같이 내린후 동료 이도심이 LIFT를 조작, 하강시켜 15층에서 2명의
근로자가 탑승하였고,
○ 11층에서 2명의 근로자가 내리고 뒤따라 피재자가 내리던중
피재자가 내린 것으로 착각, 이도심이 하강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피재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LIFT와 발코니 사이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재해당시 LIFT의 문 연동장치는 작동되지 않도록 끈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LIFT문은 20층에서부터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강중이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LIFT문 연동장치를 고정시켜 문을 개방한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LIFT 방호장치 임의해체 금지(수시 안전점검 철저)
○ 반드시 LIFT 전담운전원을 배치 운영 및 운전원 자리이탈시
시건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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