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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이 무인상승중인 리프트를 멈추려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미장공이 무인상승중인 리프트를 멈추려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6. 14:10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 ○○건설(주)에
   시공하는 타운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작업반장(남, 58세)이,
   아파트 12층 발코니 끝단에서 무인작동으로 상승하는
   리프트 운반구 문짝을 열어 정지시키려다 몸의 균형을 잃고 29.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가 리프트를 타고 미장모래를 리어카에 싣고 12층에서
       하차한 후 13층으로 미장작업을 확인하러 갔다온 사이 12층에서
       작업중이던 설비공 강명천이 리프트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감

    ○ 피재자가 12층으로 내려와보니 리프트카가 지상으로 내려가
       지상의 설비공 강명천에게 리프트 운반구를 올려달라고 요청함.

    ○ 강명천은 운반구내의 조작 스위치를 철물(Flat Tie 또는
       철선으로 추정됨)로 『상승』위치로 고정시켜 놓고 무인 상승시킴.

    ○ 피재자는 12층 발코니 끝단에 서서 올라오는 리프트 운반구의
       문짝을 열어 정지시키려다 세우지 못하고 운반구는 13층으로
       상승하고 자신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리프트의 무인 작동
      - 근로자가 리프트 운반구내에 탑승하지 않은채 리프트 콘트롤
        작동버튼을 임의로 철재를 이용해 『상승』으로 고정시켜 놓고
        운반구를 무인 작동시켰음.

    ○ 안전시설 유지상태 불량
      - 발코니 리프트 운반구 정지구간에 설치된 안전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재해자가 발코니 끝단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을때 이를 제대로 방호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음.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시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전담운전원 배치
      - 리프트 운행은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운행토록 함.

    ○ 리프트 작동 버튼 스위치 고정
      - 작동 버튼 스위치를 임의 조작하지 못하도록 매입형의 버튼
        스위치로 설치토록 함.

    ○ 안전시설의 점검, 보수유지
      - 각층 발코니 운반구 정지구간에 설치된 안전문은 근로자의
        출입을 위한 개방을 제외하고는 항시 닫혀져 있는 상태로
        유지토록 함.

    ○ 특별안전교육 실시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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