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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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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형 작업발판이 넘어지며 탑승자가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차량형 작업발판이 넘어지며 탑승자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창고증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6. 09:50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 전자 C & C 창고 증축 현장에서 협력업체 ○○ 토건(주)소속
   철골작업반장인 피재자(34세)가 차량형 상하조절
   작업발판(일명 SCISSOR LIFT)에 탑승하여 HANGER DOOR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중, 작업충격에 의해 차량형 작업발판이 넘어지며,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가 차량형 상하조절 작업발판에 탑승한채 왼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강재 PIPE 상단부를 잡고
       상승하였고 동료작업자 김천수는 강관 PIPE 하단부를 들고 LIFT가
       상승함에 따라 위치를 이동하며 PIPE를 수직에 가깝도록 세움.

    ○ 지상 5.5m 지점에서 김경찬이 탑승한 LIFT 작업대를 정지시키고
       김천수가 강재 PIPE 하단부를 바닥에 놓으면서 강재파이프
       상단부가 작업대난간 중간대에 걸치자 피재자가 LIFT를
       약간 하강시키는 과정에서 작업대 난간과 PIPE 상단이 부딪히면서
       작업대가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피재자는 작업대와 함께 5.5m
       아래 공장바닥으로 전도, 추락하면서 턱끈을 하지않은 안전모가
       벗겨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 파열로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SCISSOR LIFT는 근로자가 작업대위에서 작업높이 변경 및
        위치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용으로 개발된
        기계기구로서 구조상 횡방향력의 작용에는 매우 취약하므로
        횡방향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작업은 금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직립작업과정에서 발생한 68kg의 강재 PIPE의
        횡방향력과 약 20cm 하강에 따라 PLAT FORM 상단에 가해진
        충격력을 받아 전도 모멘트가 형성되어 S/L가 전도된 것으로
        추정됨.

    ○ 개인보호구 착용불량
      - 안전모의 턱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서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지며
        머리부분을 직접적으로 바닥에 부딪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

  4. 재해예방대책

    ○ 기계기구의 적합한 용도 사용
      - 기계기구를 현장에 이용할 때에는 위험요인을 도출시켜 위험한
        작업방법을 배제하고 기계기구의 성능에 알맞는 작업방법을
        계획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S/L와 같이 전도의
        우려가 큰 기계기구는 자체 수직하중 이외에 전도 MOMENT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작업은 금하여야 한다.

    ○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 개인보호구는 용도에 맞게 적합한 방법으로 착용하도록 항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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