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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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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와 철골기둥에 끼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자동차와 철골기둥에 끼여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트럭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7. 17:50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 항공(주) ○○○빌딩 현장에서, 건축기사가
   지상 1층 철곡기둥 옆에서 Level Check를 하던중, 피재자가
   Portable Pump를 견인하기 위해 후진하는 4Ton 화물자동차와 철골기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6:30분경 부터 지하5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까지 CON'C 420㎥를 타설 완료

    ○ 사고당일 CON'C 타설작업을 완료하고 트럭운전기사 석옥태가
       지상1층 작업구 옆에 있던 포터블펌프를 견인하러 주차장 자리에서
       후진하다가 철골기둥 옆에서 Level Check를 하던 건축기사 2명을
       미쳐 보지 못하고 치어 1명은 찰과상을 입고 다른 한명은
       철골기둥과 트럭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차량계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운반중에 당해 차량계
       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나 이를 준수치
       않았음.

    ○ 업무 수행상 상기의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을 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유도하여야 하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저자 단독으로 운행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유도자(안전담당자)의 지정 또는 출입금지 조치 철저
      - 차량계 운반기계 작업에 대한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운반로등에
        대해선 근로자의 출입제한을 철저히 시행한다.

    ○ 안전교육실시
      - 차량계 운전원에게는 현장내에서 운전시의 운전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후 현장에 투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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