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정거장 방수작업중 가스폭발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수도포용 PRIMER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6. 17:20경, 경북 대구시 소재, ○○ 건설(주)
지하철 ○-○ 공구 현장에서, 방수작업반 4명이 깊이 4.7M부분
(정거장) SHEET 방수작업중 가스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
(여인부, 54세)이 사망하고 ○○○(방수공, 52세)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가. 기인물 특성
○ 방수도포용 PRIMER
- 명칭 : SUPREME ASPHALT PRIMER
- TYPE : SOLVENT TYPE
- 성분 : (물성치)
┌────┬────┬────┬───────┬────────┐
│ 성 분│ 함유량 │ 비 중 │ 증 류 │ 특 징 │
│ │ (V) │(WATER) │(DISTILLATION)│ │
├────┼────┼────┼───────┼────────┤
│ ASPHALT│ 60% │ │ │ │
├────┼────┼────┼───────┼────────┤
│ SOLVENT│ 40% │0.7402 │ IBP: 80℃ │ SOLVENT에서 │
│ │ │∼0.7406│ EP :160℃ │ 발생한 인화성 │
│ │ │ │ │ 물질의 증기는 │
│ │ │ │ │ 공기보다 무거움│
└────┴────┴────┴───────┴────────┘
나. 작 업 상 황
○ 오전작업내용
- 구조물 벽체와 흙막이 사이 간격 90CM, 길이 2.4M+5.8M(L자),
깊이 4.5M되는 윗부분만 개방되고 바닥은 뒷채움(모래)된
공간에서
- 벽체부의 방수작업을 위하여 오전에 기인물의 PRIMER를 높이 약
1.8M(1.8x8.2=15㎡)정도 도포하고, PRIMER 통을 작업장 내부에
그대로 둔채로 오전작업 완료한 후
○ 오후작업
- 오전에 PRIMER 도포한 부분에 SHEET 부착을 위하여 오후
2∼3시경 LPG통과 TORCH 연결부 일체를 작업장 SLAV에 갖다 놓은 후
- 17:00경에 ○○○(조장), ○○○, ○○○, ○○○ 4명이 1조가
되어 ○○○는 SLAB 상부에서 작업지시하고, ○○○은 주변에서
SHEET 재단하고, ○○○, ○○○은 오전에 도포한 작업장내로
내려가서
- 작업에 방해되는 PRIMER 통을 SLAB 위로 달줄이용, ○○○가
올려 놓은 후 얼마사이 "퍽"하고 화재가 발생, ○○○, ○○○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조치 불량
- 바닥, 벽으로 둘러쌓여 통풍이 잘되지 아니하는 지하철 공사장
내부에서 유기용제(SOLVENT)를 취급시 환기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수행
- 인화성 물질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작업장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TORCH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착화하는 행위 방치
○ 작업전 위험물 취급에 따른 사전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작업전 환기불량한 장소 경우, 유기용제 유해증기의 농도,
산소결핍 유무 등의 측정 미실시
○ 보호구 미지급(송기, 방독 MASK)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장내 환기실시
- 작업시작전, 작업중, 통풍이 불량한 장소에서 인화성물질
(SOLVENT)를 취급시는 화재, 질식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전체환기, 국소배기등)
○ 작업장내 인화성 물질 증기발생 억제조치
- PRIMER 도포후에는 PRIMER통을 즉시 밖으로 철거하고, COVER
등으로 증기발생을 억제시키도록 한다.
○ 근로자의 착화원 지입금지 조치(라이터, 성냥등) 및 작업지휘
감독철저
○ 작업시작전 유기용제 취급 및 위험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작업전 작업장의 유기용제 증기농도, 산소결핍 유무의 농도 측정실시
○ 보호구 지급 착용(방독 마스크, 송기마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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