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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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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정거장 방수작업중 가스폭발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정거장 방수작업중 가스폭발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수도포용 PRIMER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6. 17:20경, 경북 대구시 소재, ○○ 건설(주)
   지하철 ○-○ 공구 현장에서, 방수작업반 4명이 깊이 4.7M부분
   (정거장) SHEET 방수작업중 가스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
   (여인부, 54세)이 사망하고 ○○○(방수공, 52세)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가. 기인물 특성

      ○ 방수도포용 PRIMER
        - 명칭 : SUPREME ASPHALT PRIMER
        - TYPE : SOLVENT TYPE
        - 성분 : (물성치)

     ┌────┬────┬────┬───────┬────────┐
     │  성  분│ 함유량 │ 비 중  │  증     류   │  특  징        │
     │        │   (V)  │(WATER) │(DISTILLATION)│                │
     ├────┼────┼────┼───────┼────────┤
     │ ASPHALT│   60%  │        │              │                │
     ├────┼────┼────┼───────┼────────┤
     │ SOLVENT│   40%  │0.7402  │   IBP: 80℃  │ SOLVENT에서    │
     │        │        │∼0.7406│    EP :160℃ │  발생한 인화성 │
     │        │        │        │              │ 물질의 증기는  │
     │        │        │        │              │ 공기보다 무거움│
     └────┴────┴────┴───────┴────────┘

    나. 작 업 상 황

      ○ 오전작업내용
        - 구조물 벽체와 흙막이 사이 간격 90CM, 길이 2.4M+5.8M(L자),
          깊이 4.5M되는 윗부분만 개방되고 바닥은 뒷채움(모래)된
          공간에서
       - 벽체부의 방수작업을 위하여 오전에 기인물의 PRIMER를 높이 약
         1.8M(1.8x8.2=15㎡)정도 도포하고, PRIMER 통을 작업장 내부에
         그대로 둔채로 오전작업 완료한 후

     ○ 오후작업
       - 오전에 PRIMER 도포한 부분에 SHEET 부착을 위하여 오후
         2∼3시경 LPG통과 TORCH 연결부 일체를 작업장 SLAV에 갖다 놓은 후
       - 17:00경에 ○○○(조장), ○○○, ○○○, ○○○ 4명이 1조가
         되어 ○○○는 SLAB 상부에서 작업지시하고, ○○○은 주변에서
         SHEET 재단하고, ○○○, ○○○은 오전에 도포한 작업장내로
         내려가서
       - 작업에 방해되는 PRIMER 통을 SLAB 위로 달줄이용, ○○○가
         올려 놓은 후 얼마사이 "퍽"하고 화재가 발생, ○○○, ○○○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조치 불량
      - 바닥, 벽으로 둘러쌓여 통풍이 잘되지 아니하는 지하철 공사장
        내부에서 유기용제(SOLVENT)를 취급시 환기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수행
      - 인화성 물질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작업장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TORCH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착화하는 행위 방치

    ○ 작업전 위험물 취급에 따른 사전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작업전 환기불량한 장소 경우, 유기용제 유해증기의 농도,
       산소결핍 유무 등의 측정 미실시
    ○ 보호구 미지급(송기, 방독 MASK)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장내 환기실시
      - 작업시작전, 작업중, 통풍이 불량한 장소에서 인화성물질
        (SOLVENT)를 취급시는 화재, 질식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전체환기, 국소배기등)

    ○ 작업장내 인화성 물질 증기발생 억제조치
      - PRIMER 도포후에는 PRIMER통을 즉시 밖으로 철거하고, COVER
        등으로 증기발생을 억제시키도록 한다.

    ○ 근로자의 착화원 지입금지 조치(라이터, 성냥등) 및 작업지휘
       감독철저
    ○ 작업시작전 유기용제 취급 및 위험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작업전 작업장의 유기용제 증기농도, 산소결핍 유무의 농도 측정실시
    ○ 보호구 지급 착용(방독 마스크, 송기마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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