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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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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현장 터널내부 폭발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농업용수현장 터널내부 폭발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화약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터널공사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5. 17:50경, 전북 남원시 소재, ○○ 건설(주)
   ○○○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평야부 2공구 대오지선 제1호 암거부
   터널(총연장=680M, D=1.5M 마제형)의 갱구측으로부터 235M 지점에서
   장약 실시후 이동용 투광등 및 전선을 철거해 나오던중 누설전류에
   의하여 10공 장약중 하단부 3공이 폭발하여 착암공 ○○○(남, 39세)이
   사망하고, ○○○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현장관계자 등에 의하면 화약주임 부재 상태에서 피재자 등 착암공
       3명이 약 20공(추정)을 천공하여, 10공(추정)을 장약한 후 터널내부
       이동용 투광등 및 전선(노후된 비닐전선)을 철거하여 10∼20M 정도
       나오는중 하부 3공이 폭발하면서 맨뒤에서 나오던 ○○○이
       사망하고, 앞서가던 ○○○외 1인이 부상당하였음.

    ○ 이동용 투광등 및 전선(노후된 비닐전선)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투광등 또는 비닐전선의 피복 손상부위가 Tunnel Invert부분에
       접촉되면서 누설전류가 막장하단부에 장약된 3공의 발파회로에
       진입, 뇌관에 작용하여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터널내부 이동용 투광등 및 노후된 비닐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설전류의 발파회로 진입(현재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전기뇌관은 최소 발파전류가 0.2A 이상임)

    ○ 화약류 관리 보완책임자 부재중 착암공에 의한 발파작업 실시등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외부 전기의 누설위험이 있는 습윤한
       작업장(터널, 지하철 등)에서는 장약작업전에 누설전류 여부를
       반드시 측정한다.

    ○ 발파작업을 화약류 관리 보완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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