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인작동으로 올라오는 리프트 문을 열려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7. 15:30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 (주) ○○○
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피재자(보통인부,
64세)가 무인작동(고무줄로 상승버튼을 고정)으로 올라오는 LIFT를
정지시키기 위해 운반구의 문을 열려다 딸려올라가 구조물에 부딪힌
후 약 32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 포함 4명이 1105동 자재 정리작업중, 오후
간식을 먹기위해 동료 3명은 지상으로 먼저 내려간 상태에서
피재자가 LIFT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여
○ 지상의 동료가 LIFT 내부의 상승버튼을 고무줄로 고정하여
LIFT를 무인 상승시킴.
○ 13층에 있던 피재자가 무인작동으로 올라오는 LIFT를
정지시키기 위해 운반구 문을 열려고 하다 딸려올라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힌 후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LIFT는 상승하여 옥상에
정지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리프트 무인작동
- 운전자가 탑승하여 작동하도록 제작된 인화공용 LIFT를 무인작동
사용함.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고무줄로 상승버튼을 고정하여
작동시킨 후 LIFT운행로 중간층에서 운반구 문을 열린상태로
하여 정지시키려 함.)
4. 재해예방대책
○ LIFT에 전담운전원 배치 및 전담운전원에 의한 운행
- 전담운전원 자리 이탈시 시건조치 또는 전원차단조치
○ 특별안전교육
- LIFT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LIFT 관련 재해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