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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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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현장에서 형틀목공이 외부비계를 오르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현장에서 형틀목공이 외부비계를 오르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5. 10:40경, 광주시 소재, (주)○○건설이
   시공하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형틀목공
   52세)가 5층 외부 비계에 설치된 작업 발판으로 이동하기 위해
   3층에서 외부비계를 타고, 올라가다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사황

    ○ 사고당일 5층 콘크리트 타설후 형틀목공 4명이 거푸집
       해체작업중이었음.
    ○ 외부비계의 5층 바닥 높이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였으나,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미설치 상태였음.
    ○ 사고당시 음료수를 마신후 피재자를 포함 2명은 3층 창호를
       통해 외부비계를 통해 이동중이었고, 1명은 계단을 이용,
       4층으로 이동하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는 통로 미설치
      - 외부 쌍줄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미설치되어 근로자가 비계를 이용, 발판으로 이동중 추락

    ○ 추락방지망 설치상태 불량
      - 건물 외벽에서 비계사이에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함(120㎝)

    ○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건물외벽과 외부비계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외부비계상 작업통로 설치 철저(수직, 수평통로)
    ○ 안전모 착용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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