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현장에서 형틀목공이 외부비계를 오르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5. 10:40경, 광주시 소재, (주)○○건설이
시공하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형틀목공
52세)가 5층 외부 비계에 설치된 작업 발판으로 이동하기 위해
3층에서 외부비계를 타고, 올라가다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사황
○ 사고당일 5층 콘크리트 타설후 형틀목공 4명이 거푸집
해체작업중이었음.
○ 외부비계의 5층 바닥 높이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였으나,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미설치 상태였음.
○ 사고당시 음료수를 마신후 피재자를 포함 2명은 3층 창호를
통해 외부비계를 통해 이동중이었고, 1명은 계단을 이용,
4층으로 이동하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는 통로 미설치
- 외부 쌍줄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미설치되어 근로자가 비계를 이용, 발판으로 이동중 추락
○ 추락방지망 설치상태 불량
- 건물 외벽에서 비계사이에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함(120㎝)
○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건물외벽과 외부비계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외부비계상 작업통로 설치 철저(수직, 수평통로)
○ 안전모 착용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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