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운반구와 슬라브 사이에 끼임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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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리프트 운반구와 슬라브 사이에 끼임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옥상 슬라브 활석작업 재해유형 : 끼임 날짜 : 1994년 06월 1. 연령 : 38세 2. 지역 : 인천시 북구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1:20경,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활석공인 피재자가 리프트 위에 올라타고 옥상 슬라브 활석작업중 리프트와 슬라브 사이에 끼어 사망 4. 사고원인 o 작업방법 불량 - 운반구 상부에 올라타고 작업함으로서 협착하고 발생 o 관리감독 소홀 5. 대책 o 작업방법 개선 - 해당층마다 발코니측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수행 o 관리감독철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사고상황재연(리프트가 상승하며 협착됨) 2) 활석중이던 옥상 돌출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