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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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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운반구와 슬라브 사이에 끼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운반구와 슬라브 사이에 끼임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옥상 슬라브 활석작업
 재해유형 : 끼임
     날짜 : 1994년 06월


  1. 연령 : 38세
  2. 지역 : 인천시 북구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1:20경,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활석공인 피재자가 리프트 위에
     올라타고 옥상 슬라브 활석작업중 리프트와 슬라브 사이에 끼어 사망

  4. 사고원인
    o 작업방법 불량
      - 운반구 상부에 올라타고 작업함으로서 협착하고 발생
    o 관리감독 소홀

  5. 대책
    o 작업방법 개선
      - 해당층마다 발코니측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수행
    o 관리감독철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사고상황재연(리프트가 상승하며 협착됨)
         2) 활석중이던 옥상 돌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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