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리프트운반구가 낙하하여 깔림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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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간이리프트운반구가 낙하하여 깔림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운반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간이리프트 운반구 낙하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6월 1. 연령 : 40세 2. 지역 : 경기도 동두천 3. 사고경위 사고당일 07:20경, 근생 신축현장에서 미장공인 피재자가 브레이크 탈락으로 낙하한 리프트 운반구에 깔려 사망 4. 사고원인 o 운반구를 주행로 상에 달아올린 상태로 정지시킴 o 안전장치 미설치 및 브레이크 고장 o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5 대책 o 안전장치 설치 철저(역회전방지기, 과부하 방지, 권과방지장치) o 운반구를 주행로 상에 달아올린 상태로 정지 금지 o 브레이크 등에 대한 작업전 점검 철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사고직전 리프트위치(A) 및 피재자가 깔린 위치(B) 2) 리프트 윈치드럼의 와이어로우프가 풀린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