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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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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립사다리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각립사다리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내부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0. 17:4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 엔터
   프라이즈 락크웰콜린스 내부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내장목공,
   38세)가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목재사다리 위에서 천정 석고보드
   부착작업중 1.5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는 오후 4시까지 문짝설치 작업을 하였으며 1시간 휴식후
       오후 5시경에 회의실에서 전기드릴을 이용, 목재사다리 위에서
       천정석고보드 붙이는 작업을 혼자서 실시

    ○ 오후 5시 40경 회의실 밖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쿵"하는
       소리가 들려 회의실로 들어가 보니 사다리와 피재자가 함께 넘어져
       있어 피재자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참고인 진술
       및 작업상황에 따른 재해요인을 추정해 보면,
       ① 불안전한 작업발판(사다리)에서의 작업중 사다리의 전도로
          인한 추락으로 두부충격(뇌출혈 등)에 의한 사망
       ② 전기드릴의 감전에 의한 쇼크(전기드릴은 빌딩내 전원에서
          인출하여 트랜스를 이용 220V를 110V로 감압하여 사용하였으며
          누전차단기는 미부착된 상태임)로 작업발판(사다리)에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작업발판 사용(임의제작한 목재 사다리)
    ○ 안전모 미착용
    ○ 전원에 누전차단기 미부착

  4. 재해예방대책

    ○ 안전 작업발판 설치
       - 임의 제작한 사다리는 불안전하여 추락위험이 크므로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을 실시함.

    ○ 안전모 착용 철저
       - 실내 작업이라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시에는 추락시 두부보호를
         위하여 필히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 누전차단기 부착
      - 본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부착하고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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