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현장에서 가설 강재 해체작업중 용접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9. 13:40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 개발(주) 지하철 ○-○ 공구 현장에서 피재자
(용접공, 33세)가 가설강재 해체작업중, 수직 H-형강을 인양하기 위해
샤클을 H-형강에 걸고 내려오다가 30M 아래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 토건(주) 소속 철골작업 근로자 3명이 07:30분부터
비산방지책(P.S.P체 석면) 및 H-형강띠장 해체작업을 시작
○ 사고당일 오전에 비산방지책 및 H-형강, 1,2단을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오후 1시부터 목격자 ○○○이 수직 H-형강
상부의 앵글 2개와 띠장 2개를 해체하여 상부작업대 위에 내려놓는
작업을 완료하고 내려옴.
○ 잠시후 피재자가 나머지 수직 H-형강을 해체하기 위해
H-형강 상부로 올라가 샤클을 걸고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높이 30M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수직구명로우프 미설치 및 수직안전대 미착용
- 작업의 필요상 안전난간 및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나 미설치
○ 안전망 미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고소 작업시 그 하부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안전모 착용상태 미흡
- 근로자는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조여 매여야 하나 턱끈을 매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시 안전모가 이탈함.
○ 안전담당자 미배치
- 철골 구조물 등의 해체작업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나 안전담당자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망 설치 또는 안전대 사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는 작업시 그 하부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및 절차, 안전모 착용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 안전담당자 배치
- 철골 구조물 등의 해체작업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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