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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현장에서 가설 강재 해체작업중 용접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현장에서 가설 강재 해체작업중 용접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9. 13:40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 개발(주) 지하철 ○-○ 공구 현장에서 피재자
   (용접공, 33세)가 가설강재 해체작업중, 수직 H-형강을 인양하기 위해
   샤클을 H-형강에 걸고 내려오다가 30M 아래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 토건(주) 소속 철골작업 근로자 3명이 07:30분부터
       비산방지책(P.S.P체 석면) 및 H-형강띠장 해체작업을 시작

    ○ 사고당일 오전에 비산방지책 및 H-형강, 1,2단을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오후 1시부터 목격자 ○○○이 수직 H-형강
       상부의 앵글 2개와 띠장 2개를 해체하여 상부작업대 위에 내려놓는
       작업을 완료하고 내려옴.

    ○ 잠시후 피재자가 나머지 수직 H-형강을 해체하기 위해
       H-형강 상부로 올라가 샤클을 걸고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높이 30M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수직구명로우프 미설치 및 수직안전대 미착용
      - 작업의 필요상 안전난간 및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나 미설치

    ○ 안전망 미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고소 작업시 그 하부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안전모 착용상태 미흡
      - 근로자는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조여 매여야 하나 턱끈을 매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시 안전모가 이탈함.

    ○ 안전담당자 미배치
      - 철골 구조물 등의 해체작업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나 안전담당자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망 설치 또는 안전대 사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는 작업시 그 하부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및 절차, 안전모 착용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 안전담당자 배치
      - 철골 구조물 등의 해체작업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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