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 용수현장에서 원동기 전복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원동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농업용수개발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5. 18:00경, 충북 충원군 소재, ○○ 기업(주)
○○○ 개발공사 현장에서, 원동기를 이용 배수로
거푸집을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다적재에 따른 차량중심의 이동 및
운전미숙으로 원동기가 도로 좌측 비탈면 3.5m 아래로 전복되어
적재함의 ○○○(일용잡부, 57세)는 사망하고 운전자는 부상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외 1명이 해체된 거푸집(60x120cm) 30매를 개조된 원동기에
2단으로 적재후 묶지않은 상태에서 피재자가 거푸집 상부에
올라타고 이동중,
○ 도로면이 우측으로 경사가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좌측
비탈면을 너무 의식하여 우측구조물 방향으로 원동기를 근접 운행중
도로면의 경사로 인하여 원동기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상부 거푸집과
피재자가 비탈면으로 쏟아지면서 전복하여 재해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조된 불법차량 운행
- 경운기 엔진사용 개조 차량
○ 차량계, 운반기계 운전면허 미소지자 운행
- 운전자 운전면허 미소지
○ 화물 적재시 ROPE 등에 의한 고정 미실시
- 적재함상부 거푸집 15개씩 2단적재(높이 약 90cm)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 차량계, 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지휘자 미지정
○ 수시교육 및 정기교육 등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차량계, 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작성 시행
- 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 화물의 종류 및 형상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 수시교육 및 정기교육 실시
- 작업의 특성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교육을 통하여 주지시킴.
○ 불법차량(원동기) 운행금지
○ 차량계, 운전기계 작업시 운전면허 소지자 배치
○ 차량계, 운전기계 관리상태 및 운행상태 수시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