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운반구와 아파트 슬라브 사이에 끼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1. 11:20경, 인천시 북구 소재, ○○건설(주)
○○○APT 신축현장에서 피재자(활석공, 38세)가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 올라타고 옥상 슬라브 확석작업중, 리프트 운반구와 옥상
슬라브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기계공이 리미트 스위치 Bracket Stopper를 해체, 운반구 상승이
가능하자 피재자에게 운반구를 올려달라고 시켰고, 피재자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운반구 상부바닥에 엎드려 목을 운반구
밖으로 내밀고 운전원에게 상승조작을 요구한 후,
○ 피재자는 내민머리를 원위치 시키지 못한 상태였으며, 운전원은
승.하강 조작 스위치가 Cage 앞쪽에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부의 상황을 볼 수 없었던 상태에서 운전원이 Lift 운반구를
상승 조작하자 운반구가 상승하면서
○ 옥상 Slab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옥상 슬라브 활석작업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 올라타고 불안전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조치(안전난간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Lift 운행중에는 위험장소(운반구 상부)에 출입 및 탑승금지
○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방법 교육 및 착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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