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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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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미장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발코니 미장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말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1. 15:40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주택
   ○○○2차 조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재자(38세,
   미장공)가 12층 발코니에서 내민보 단부를 말비계(일명:우마)
   상부에서 미장작업중, 중심을 잃고 29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는 1차 도장작업이 완료된 12층 발코니 내빈보
       (CANTILEVER보) 끝단의 할석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미장작업을 하기 위해 말비계(일명:우마)위로 올라가
       작업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 피재자는 작업하던 발코니는 인화공용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로 재해발생 당시 본 공사용 난간설치를 위해 가설 안전난간이
       해체되어 추락방호조치가 없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난간 조기 해체
      - 발코니 단부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본 공사용 난간설치를 위해 기존의 가설
        안전난간을 조기에 해체하여 재해발생 당시 발코니 단부의 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난간을 필요상 해체하고, 방망을 치기 곤란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의 편의상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일시에 해체하고 본공사용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공정상 불안전한 상태가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작업전에 안전한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본 재해의 경우 본공사용 난간이 설치되는 층의 가설난간만을
       당해 작업 직전에 해체하고 난간설치 작업을 하여 불안전한
       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안전난간을 작업의 필요상 해체하고 방망을 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천정 등에 안전대 부착용 앙카를 매입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방법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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