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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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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적재함 낙하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설용 리프트 적재함 낙하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2. 11:55경, 춘천시 소재, ○○건설(주) ○○○
   임대APT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 ○○○과 운반공 ○○○이 8층
   옥상에서 조적공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리프트
   적재함에 빈리어카 2대를 싣던중, 리프트 윈치고장으로 리프트
   적재함이 지상으로 낙하하여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 직전 8층 옥상에 리어카 2대(벽돌적재)를 올려 이를 하역하고
    - 빈리어카 2대를 내리기 위해 피재해자 2명이 8층 옥상에 정지된
      리프트 운반구에 빈리어카를 싣는 순간,
    - 리프트 윈치의 고장으로 리프트 적재함이 낙하하여
    - 1명이 리프트 운반구에 빈리어카를 싣고 미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1명이 빈리어카를 싣던중 리프트가 낙하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사고당시 윈치 상황

  3. 재해원인

    ○ 리프트 운반구 내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용 리프트 사용
      - 동력전달장치의 근원적인 제어기능 미비
        (동력전달장치인 체인에 이상이 생길 경우 제어불능)
      - 방호장치 미설치(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용 리프트 사용
      - 승강로의 높이가 20.8M이고 적재하중이 약 1,000㎏ 이므로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나,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채
        사용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금지
      - 리프트 운반구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금지
        (리프트 운반구에 리어카등을 싣거나 내릴때에는 리프트 운반구
        외부 안전한 작업발판위에서 리어카의 손잡이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탑승금지)

    ○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건설용 리프트 사용
       (리프트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노동부 고시 제93-30호 참조)

    ○ 건설용 리프트 설치후 완성검사 받은 후 사용
      - 승강로의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t 이상인
        리프트는 설치후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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