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현장 외부비계 해체중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4. 08:00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 건설(주)
○○○APT 신축현장에서, 피재자(비계공, 42세)가 외부
외줄비계 해체작업중, 낙하물방지망 2번째단(7층바닥)을 해체하다
단관파이프와 함께 1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07:00경 1동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위해 비계공 12명이 비계위로
올라가 낙하물 방지망 첫단(3층 바닥)을 해체하고
두번째단(7층바닥)을 해체중이었음.
○ 피재자는 낙하물방지망을 지지한 경사진 철선(반생)을 절단하지
않고 본 비계인 수평띠장에 연결된 크램프를 풀던중, 해체 충격과
비계의 흔들림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단관파이프와 함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외부비계해체시는 수평으로 설치된 낙하물방지망을 상부에서
하부로(3→2→1단) 해체하여야하나 역순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불안전하게 해체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대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비계해체작업을 비계설치의 역순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토록함.
○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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