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현장 철골 설치 작업중 철골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4. 08:10경, 경남 창원시 소재, (주)○○ 종합건설
○○○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 ○○ 철구(주) 소속 피재자
(철골공, 31세)가 철골기둥을 타고 올라가다 높이 10M 부분에서
미끄러져 추락, 기둥하부 철근에 몸통이 관통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기설치된 철골기둥의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도방지용 GUY ROPE를 기둥 상부 브라켓에 체결하기 위해 기둥을
올라가는 중이었음.
○ 사고 철골기둥은 승강사다리가 미설치된 상태였으나 피재자가
무리하게 기둥을 타고 올라가려다 10M 되는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철골기둥 승강설비 미설치
○ 피재자의 불안전한 행동(무리하게 작업진행)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철골 조립작업 추락방지조치 철저
- 철골기둥 조립전 승강설비 및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설치
- 안전대 착용 철저
○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작업중 불안전한 행동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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