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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작동 상승중인 리프트를 정지시키려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무인작동 상승중인 리프트를 정지시키려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5. 17:45경, 대구시 수성구  소재,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맨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건업(주)소속의 ○○○(미장공, 57세)가
   12층 리프트 탑승구에서, 무인작동되어 올라오는 LIFT의 개폐문을
   열어 정지시키려던 중 개폐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 상승하여 잡고
   있는 개폐문을 놓치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가 작업을 종료한 뒤 LIFT를 타고 지면으로 내려오기 위해
       12층 LIFT CAGE 출입통로로 나와보니 리프트가 지상에 정지되어
       있어 지상작업장에게 올려 달라고 하자 지상에서 포장용 나일론
       끈을 이용 LIFT CAGE 내부의 조작 레버 스위치를 상승방향으로
       고정시킨 후 LIFT에서 하차하여 개폐문을 닫아 연동장치에 의해
       상승시키고

    ○ 피재자는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발코니 부위 리프트 탑승구에
       대기중 무인작동으로 상승중인 리프트를 정지시키려고 케이지문을
       열려다 문은 열리지 않고 리프트는 계속 상승하자 케이지문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31M 아래 지상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연동장치 기능을 이용한 리프트의 무인작동
    ○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대 미설치
    ○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 리프트 운행작업에서의 안전담당자 미배치
    ○ 리프트 운행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조작 스위치를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
    ○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배치 운영하고 운전원 자리 이탈시
       시건장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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