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중 낙하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형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증.개수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4. 13:50경, 경남 진주시 소재, ○○ 건설(주)
○○○ 증.개수 공사현장에서 피재자(보릴공, 28세)가
C.I.P 천공작업을 하던중, 동료기사가 H-형강을 이동식
크레인(카고 트럭)으로 와이어로우푸를 걸어 세운 상태로 옮기다
크레인 WIRE ROPE 끊어지면서 H-형강이 넘어져 피재자의 머리를
타격하여 입원가료중 18일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작업동료인 ○○○는 H-형강의 상단에서 2M 정도 위치에 달기구
WIRE ROPE를 묶어 H-형강을 세운 상태로 땅바닥에 끌리면서
C.I.P 천공 작업장으로 옮기고 있었음.
○ 이때 CARGO TRUCK CRANE의 WIRE ROPE가 끊어져 H-형강이 TBM
장비로 넘어지며 H-형강을 용접했던 부위가 부러지면서 작업중이던
보링그라우팅공 ○○○의 머리를 치고 땅위에 떨어지며 사고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장비의 용도의 사용 및 작업방법 부적절
- CARGO TRUCK에 장착된 CRANE은 화물을 트럭에 상.하차시 사용토록
되어있으나 이 CRANE을 C.I.P 천공작업에 H-형강을 투입하기 위한
작업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고초래
- CRANE 작업시 스윙을 할 때는 화물을 지상에 접하지 않은 상태로
해야되나 H-형강 한쪽이 땅에 접한 상태로 끌어당겨 WIRE ROPE의
손상을 초래함.
○ H-형강 용접상태 미흡
- 용접작업전 용접부위에 적합한 그루브 가공 미실시 및 용접봉
부적정 사용으로 인한 용접부위 파손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재해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이동식 크레인 안전작업 준수
- 작업내용에 따른 CRANE 선택 사용
- WIRE ROPE의 상태 점검 철저
- 지브의 경사각 및 길이에 따른 정격하중 준수
- CRANE을 이용한 화물작업은 반드시 WIRE ROPE가 수직상태에서
실시
○ 용접작업 철저
- 용접방법에 따른 면가공 작업준수
- 재료에 적합한 용접봉 사용 및 관리
○ CRANE 작업시 안전담당자 지정배치
○ CRANE 작업 시작전 점검수행 철저
○ 안전보호구 착용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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