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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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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지붕 교체중 지붕이 붕괴되며 사고 발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창고지붕 교체중 지붕이 붕괴되며 사고 발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붕강판
 피해정도 : 중상 3명
     공정 : 지붕교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2. 09:05분경, 충남 서천군 소재, ○○ (주)
   ○○○창고 지붕교체현장에서, 기존 지붕해체를 위해
   산소절단작업중, 지붕이 붕괴되며 피재자(철물공, 36세)가
   지붕재와 같이 추락하여, 낙하물에 맞은 지상의 동료 2명과 함께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지붕의 피재자(추락)가 산소절단기로 해체부위를
       절단하는 순간, 지붕 강판 및 지붕 CONVEYER 받침기둥 및
       보조걸이재 등이 붕괴되면서 지붕강판과 함께 추락하여 부상

    ○ 지상의 동료 2명은 지상에서 자재운반중, 지붕 붕괴를 피하여
       바닥광사의 고저차(약 2m)가 있는 곳에 뛰어내리다 발목, 무릎등
       부상을 당함.


 
3. 재해원인 ○ 지붕강판 및 지붕에 접속된 컨베이어의 노후 부식 ○ 작업방법 불량 - 노후된 지붕 강판위에 무리한 절단작업 4. 재해예방대책 ○ 지붕 하부에 틀비계를 사용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발판에서 절단 작업 시행 ○ 원형 ARCH 강판 구조(TRUSS 등이 없는 무지보구조)의 경우 강판재와 고정부분의 부식정도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식정도가 심할 경우 기계적인 철거방법 혜택 ○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CONVEYER받침을 및 지보기둥재와의 접합부분을 먼저 제거한후 지붕재 해체 작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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