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립사다리 위에서 천정 전기공사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전선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회증축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2. 17:00경, 서울시 관악구 소재, ○○ 종합건설(주)
○○○중축현장에서 피재자(전공, 52세)가 지하 1층
상부 천정내 전기공사 완료후 사다리 위에서 천정내부 점검작업중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94.7.6. 20:00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4. 7. 2. 17:00경 피재자(전공)와 목격자(전공)는
2인 1조로 지하1층 예배실과 외부로 통하는 비상계단 임시전등
2개의 결선을 사고현장에 도착후,
○ 피재자는 6단 철재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점검구에 머리를 들이밀고
결선작업중 철재사다리 곁에 있던 목격자가 피재자의 감전상태를
인지하여
○ 목격자는 순간적으로 피재자를 감전상태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철재 사다리를 발로 걷어 찼으나 피재자가 점검구에 계속 매달려
있어 감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 1층에 설치된 분전반의 전원을 차단하고 돌아와 보니, 피재자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하였으나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2m 이상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흡
○ 작업전 전원 미차단
- 지하실 등과 같이 고온다습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시는 정전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준수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사고부위(옥외 지하통로 계단)배전선로의 임시분전반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임시배전의 전로를 사용하는 건설현장 등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 위험한 장소에서는 정전작업(작업전 전원차단-작업장소의 무전압
확인) 실시
○ 우기철 및 지하층 작업시 근로자에게 전기안전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감전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
○ 전기작업자에게 절연장갑, 절연화 등의 전기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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