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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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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 지하 정화조에 빠져 익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현장 지하 정화조에 빠져 익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정화조 PI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5. 13:00분, 서울시 중랑구 소재, (주) ○○
   아파트건설 전기공사현장에서, 상가동 2층 전기박스
   청소작업을 위해 피재자(전공, 29)외 2인이 틀비계 조립중
   연결핀이 필요하여, 관리동으로 간 피재자가 중식시간이 되어도
   복귀하지 않아, 현장을 찾아보니 상가 지하 정화조 PIT내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재해임.

  2. 재해상황

    ○ 10:30분경 상가동 2층 천정의 전기박스 청소를 위해 관리동에
       있는 틀비계를 운반 조립중, (B/T 2단 조립후 작업발판 설치),
       피재자가 연결핀을 가지러 관리동으로 이동하였고,

    ○ 중식이후 13:00경 CON'C 타설 예정인 P-7 주차장 배관사업을
       위해 인원점검을 해보니 피재자가 없어, 찾던중 상가건물 지하실
       정화조 PIT 내부에서 익사체로 발견.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정화조 안전조치 미흡
      - 화장실 개구부(60㎝×160㎝)가 계단실에 인접되어 근로자
        통행시 추락 등의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관리감독 소홀
      - 틀비계 조립 작업발판 설치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 작업전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제거, 안전작업 방법의 결정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미흡함.

  4. 재해예방대책

     ○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철저
       - 덮개 설치후 고정을 하고 개구부 주위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관리감독 철저
       - 틀비계 조립 및 작업발판 설치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작업장
         점검실시, 안전작업 감시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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