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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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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현장 폭발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항만건설현장 폭발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LLAST 탱크
 피해정도 : 사망 2명, 실종 1명, 부상 4명
     공정 : 항만공사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2. 11:30경, 경북 울진군 소재,
    ○○ 산업(주) ○○○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2000톤급
    바지(BARGE)선 갑판(DECK)에 150톤 크레인을 선적하여 방파제
    구조물인 TPT 및 모래 등을 운반하기 위해 바지선 갑판 양측면에서
    설치되었던 높이 1.5M정도의 철제로된 턱을 제거하려고 산소-LPG
    절단장치로 절단, 제거작업중에 갑판하부의 BALLAST 탱크가 폭발하여
    2명이 사망, 1명이 실종 및 4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  접    안  │  (7월1일 10:30∼)
   └──────┘
       부선인 2,000톤급 바지선의 갑판(DECK) 양측면에 설치된 높이
       1.5M 정도의 철재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두에 접안함.

   ┌───────┐
   │ 1차 절단.제거│ (7월1일 15:00∼18:30)
   └───────┘
       2팀이 산소-LPG 절단장치를 사용하여 한쪽 측면에 설치되었던
       높이 1.5M 정도(두께 5mm 정도)인 철재턱을 절단, 제거 완료하였고,

   ┌───────┐
   │ 2차 절단.제거│ (7월1일 08:00∼11:30)
   └───────┘
       다른 측면에 설치된 철재턱을 절단하기 위하여 800∼1000℃ 이상의
       산소 LPG 절단장치로 절단작업을 실시

    ┌──────┐
    │  폭    발  │
    └──────┘
       산소 LPG 절단작업으로 발생되는 800∼1000℃ 이상의 열이 전도물
       (BALLAST 탱크와 용접하여 설치한 철재턱 하단부)에 의한 열전달로
       인하여 바지선 BALLAST 탱크 내부에 체류된 위험성 물질 증기의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위험성 물질 존재 미확인 상태에서 가스절단 작업실시
      - 산소 LPG 절단장치로 BALLAST탱크와 용접하여 설치한 철재턱
        하단부 절단작업 실시전에 밀폐된 BALLAST탱크내 위험성 물질의
        잔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가스 절단작업을 실시

    ○ 충분한 환기 미실시
      - 밀폐된 BALLAST 탱크내에 위험성물질 증기가 잔존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스절단작업 등 화기작업시 충분한 환기(통풍) 또는
        치환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작업

  4. 재해예방대책

    ○ 가스절단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철저
      - 위험성 물질이 존재하는 탱크등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접
        장소에서 가스절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환기(통풍) 또는 치환을 하는 등 위험물질을
        제거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후 작업실시

    ○ 도장작업시 통풍(환기) 실시 철저
      - 밀폐설비 내부의 도장작업 및 도장건조시에는 위험성 물질인
        도료용제가 휘발되어 증기상태로 밀폐설비 내부에 체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통풍)를 하는 등 위험성 물질을 제거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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