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만건설현장 폭발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LLAST 탱크
피해정도 : 사망 2명, 실종 1명, 부상 4명
공정 : 항만공사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2. 11:30경, 경북 울진군 소재,
○○ 산업(주) ○○○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2000톤급
바지(BARGE)선 갑판(DECK)에 150톤 크레인을 선적하여 방파제
구조물인 TPT 및 모래 등을 운반하기 위해 바지선 갑판 양측면에서
설치되었던 높이 1.5M정도의 철제로된 턱을 제거하려고 산소-LPG
절단장치로 절단, 제거작업중에 갑판하부의 BALLAST 탱크가 폭발하여
2명이 사망, 1명이 실종 및 4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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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안 │ (7월1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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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인 2,000톤급 바지선의 갑판(DECK) 양측면에 설치된 높이
1.5M 정도의 철재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두에 접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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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절단.제거│ (7월1일 15: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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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이 산소-LPG 절단장치를 사용하여 한쪽 측면에 설치되었던
높이 1.5M 정도(두께 5mm 정도)인 철재턱을 절단, 제거 완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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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절단.제거│ (7월1일 08: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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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 설치된 철재턱을 절단하기 위하여 800∼1000℃ 이상의
산소 LPG 절단장치로 절단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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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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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LPG 절단작업으로 발생되는 800∼1000℃ 이상의 열이 전도물
(BALLAST 탱크와 용접하여 설치한 철재턱 하단부)에 의한 열전달로
인하여 바지선 BALLAST 탱크 내부에 체류된 위험성 물질 증기의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위험성 물질 존재 미확인 상태에서 가스절단 작업실시
- 산소 LPG 절단장치로 BALLAST탱크와 용접하여 설치한 철재턱
하단부 절단작업 실시전에 밀폐된 BALLAST탱크내 위험성 물질의
잔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가스 절단작업을 실시
○ 충분한 환기 미실시
- 밀폐된 BALLAST 탱크내에 위험성물질 증기가 잔존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스절단작업 등 화기작업시 충분한 환기(통풍) 또는
치환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작업
4. 재해예방대책
○ 가스절단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철저
- 위험성 물질이 존재하는 탱크등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접
장소에서 가스절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환기(통풍) 또는 치환을 하는 등 위험물질을
제거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후 작업실시
○ 도장작업시 통풍(환기) 실시 철저
- 밀폐설비 내부의 도장작업 및 도장건조시에는 위험성 물질인
도료용제가 휘발되어 증기상태로 밀폐설비 내부에 체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통풍)를 하는 등 위험성 물질을 제거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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