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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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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치석 야적장에서 경운기가 경사면을 굴러 운전자가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견치석 야적장에서 경운기가 경사면을 굴러 운전자가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경운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석축쌓기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1. 16:25분, 경북 성주군 소재,
   ○○ 공원에서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석축쌓기 작업중, 피재자
   (경운기 운전원 37세)가 경운기에 견치석을 싣고 후진중,
   경사면에서 굴러 떨어지며 경운기 엔진부분에 피재자의 가슴상부가
   협착,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전락한 사면단부로부터 15M 떨어진 견치석 야적장에서 석축을 쌓기
   위해 견치석을 경운기에 싣고 석축시공 사면에 덤핑하기 위하여
   석축쌓을 지점 단부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운전 부주의로 석축사면
   (H=3.5M)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사고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운전자의 부주의
    ○ 작업지휘자의 미배치
    ○ 적재하중(0.5톤) 초과
    ○ 안전한 하역장소 미확보
    ○ 사면단부 안전표지판 미부착

  4. 재해예방대책

    ○  사면단부에서의 운반차량 사용 하역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배치, 차량을 유도토록하여,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토록함.

    ○  운반용 건설장비에 적재하중 초과금지
    ○  안전한 하역장소 지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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