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천 항만 보강공사현장 중장비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항만공사
재해유형 : BACK HOE 충돌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9. 08:00경, 전남 여천군 소재, (주)○○ 건설
○○○항 보강공사 현장에서 테트라포트(T.T.P) 제작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피재자(CON'C공, 55세) 햄머로 형틀 외부를 두드려
다짐 작업을 하던중, 선회하는 BACK HOE 몸체 뒷부분에 부딪쳐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05시부터 BACK HOE 기사 1명, 피재자외 바이브레타공
3명 등 총 5명이 T.T.P CON'C 타설작업을 하였으며 T.T.P 형틀은
약 5M 간격으로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음.
○ T.T.P 제작방법은 CON'C를 1차 타설하여 외부 철재 거푸집을
햄머로 두들겨 다진 후 2차 CON'C 타설 및 다짐으로 완료됨.
○ 피재자는 1차 CON'C 타설이 완료된 3번째 T.T.P의 다짐
작업중이었으며, 이때 피재자 근처에서 4번째 T.T.P 1차 CON'C
타설을 실시중이던 BACK HOE가 선회하면서 BACK HOE 몸체 뒷부분에
피재자가 가슴을 부딪혀 장 파열로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계획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상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유동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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