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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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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 항만 보강공사현장 중장비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여천 항만 보강공사현장 중장비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항만공사
 재해유형 : BACK HOE 충돌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9. 08:00경, 전남 여천군 소재, (주)○○ 건설
   ○○○항 보강공사 현장에서 테트라포트(T.T.P) 제작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피재자(CON'C공, 55세) 햄머로 형틀 외부를 두드려
   다짐 작업을 하던중, 선회하는 BACK HOE 몸체 뒷부분에 부딪쳐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05시부터 BACK HOE 기사 1명, 피재자외 바이브레타공
       3명 등 총 5명이 T.T.P CON'C 타설작업을 하였으며 T.T.P 형틀은
       약 5M 간격으로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음.

    ○ T.T.P 제작방법은 CON'C를 1차 타설하여 외부 철재 거푸집을
       햄머로 두들겨 다진 후 2차 CON'C 타설 및 다짐으로 완료됨.

    ○ 피재자는 1차 CON'C 타설이 완료된 3번째 T.T.P의 다짐
       작업중이었으며, 이때 피재자 근처에서 4번째 T.T.P 1차 CON'C
       타설을 실시중이던 BACK HOE가 선회하면서 BACK HOE 몸체 뒷부분에
       피재자가 가슴을 부딪혀 장 파열로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계획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상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유동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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