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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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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현장에서 잡철공이 천정크레인 주행보 위를 이동하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신축현장에서 잡철공이 천정크레인 주행보 위를 이동하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천정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3. 15:00경, 대구시 소재, ○○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 공장 신축현장에서, 잡철공인 ○○○
   피재자(32세)가 창문을 외부의 빗물막이용 브레이싱철판
   설치작업중, 30ton 천정크레인의 주행보 상부를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10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지붕 홈통 구멍 뚫기 작업 실시 완료후 피재자의 2명의
       1개조로 창문틀 빗물막이용 브레싱 설치작업 실시

    ○ 피재자의 1명은 천정크레인(30T) 주행보 및 BACK GIRDER 상부에서
       이동하면서 브레싱 설치작업을 하고, 1명은(작업반장) 하부에서
       달줄을 이용하여 자재 및 공구 등을 상부작업자에게 올려주며
       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 천정부 띠장문(H≒10m)의 상부 브레싱 설치를 완료한 피재자가
       띠장문 하부의 브레싱 설치를 위해 이동하며 흩어진 작업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선에 발이 감기거나 혹은 작업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작업통로 미확보)
    ○ 추락방지용 미설치(작업구간)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에 알맞는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작업통로 포함)
    ○ 작업 전구간에 추락방지망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등)를 설치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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