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신축현장에서 잡철공이 천정크레인 주행보 위를 이동하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천정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3. 15:00경, 대구시 소재, ○○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 공장 신축현장에서, 잡철공인 ○○○
피재자(32세)가 창문을 외부의 빗물막이용 브레이싱철판
설치작업중, 30ton 천정크레인의 주행보 상부를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10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지붕 홈통 구멍 뚫기 작업 실시 완료후 피재자의 2명의
1개조로 창문틀 빗물막이용 브레싱 설치작업 실시
○ 피재자의 1명은 천정크레인(30T) 주행보 및 BACK GIRDER 상부에서
이동하면서 브레싱 설치작업을 하고, 1명은(작업반장) 하부에서
달줄을 이용하여 자재 및 공구 등을 상부작업자에게 올려주며
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 천정부 띠장문(H≒10m)의 상부 브레싱 설치를 완료한 피재자가
띠장문 하부의 브레싱 설치를 위해 이동하며 흩어진 작업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선에 발이 감기거나 혹은 작업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작업통로 미확보)
○ 추락방지용 미설치(작업구간)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에 알맞는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작업통로 포함)
○ 작업 전구간에 추락방지망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등)를 설치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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