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수처리장 증설현장에서 목공이 틀비계에서 내려오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수도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2. 10:30경, 서울시 강서구 소재, ○○ 건설(주)
○○○하수처리 증설현장에서, 피재자(목공, 51세)가 최초 침전조
구조물 거푸집 조립을 위해 2단 틀비계(H=3.4M) 위에서 거푸집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중, 드릴교체를 하기 위하여 승강사다리가 없는
틀비계를 타고 내려오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11:00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 뇌수술을 하고 요양하던중 '94. 6. 7.
13:30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는 07:00경 출근하여 ○○ 개발(주) 소속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동료인부와 같이 거푸집
조립작업 시작
○ 사고당시 피재자를 최초 침전조 구조물 경사 SLAB의
거푸집에 철선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기 위해 높이 3.4M의 2단
틀비계 위에서 전기드릴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동료 인부
○○○은 CON'C 바닥에서 철선을 접는 작업을 함.
○ 사고당일 10:30분경 피재자는 전기드릴을 교체하기 위해
2단 틀비계(H=3.4M)를 타고 내려오다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승강설비의 미설치
-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안전모 착용상태 미흡(턱끈 매지 않음)
- 안전모 착용시에는 턱끈을 매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턱끈을 매지
않고 작업중 추락하면서 안전모가 이탈하여 머리를 CON'C 바닥에
부딪힘.
4. 재해예방대책
○ 승강설비 설치
-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설비(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모 착용시에는 턱끈을 반드시 매고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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