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중인 경량물 낙하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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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중인 경량물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 재해유형 : 입자 날짜 : 1994년 06월 1. 연령 : 31세 2. 지역 : 경남 창원시 3. 사고경위 실내체육관 신축현장에서 철근 반장이 HYDRO CRANE을 이용,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철근 인양용 WIRE ROPE를 체결하던중 WIRE ROPE의 이탈로 철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사고원인 o 중량물 인양작업방법 불량 o 운전기사의 안전수칙 미준수(양중상태 미확인) 5. 대책 o 중량물 인양작업 안전수칙 준수 - WIRE ROPE는 2개를 사용하여 걸림각도가 60˚이내로 유지토록 할것. - WIRE ROPE를 철근다발에 원형 BAND 모양으로 묶어 사용 o 이동식 크레인 안전수칙 준수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위치 2) WIRE ROPE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