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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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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현장에서 타워크레인 MAST 연결 작업중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현장에서 타워크레인 MAST 연결 작업중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워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3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1. 10:30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 (주)○○ 건설이
   시공중인 ○○○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인(주)○○ 타워 소속 근로자 5명이 타워크레인 MAST 연결작업중,
   타워크레인 몸체를 지지하는 실린더 받침대가 이탈되면서 타워크레인
   몸체(약 48Ton)가 2.5M 아래 MAST 상부로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충돌)하고 3명이 부상(1명 추락, 2명 충돌)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08:00부터 (주)○○ 타워 소속 근로자(○○○외 4명, T/C 설치공)가
       기 설치된 T/C MAST 연결작업을 실시함.
    ○ T/C은 지하 5층 바닥에서 설치하여 10단 조립된 상태였으며,
       12단(34M, 지상3층 높이)까지 조립 완료후 13단째 조립도중 재해
       발생
    ○ 철골 조립은 2층까지 완료후 1층 바닥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함.
    ○ 재해발생시 근로자는 PLATFORM에 4명(설치공 3, 운전원 1), T/C
       조종석에 1명(운전원)이 위치하여 작업중이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클라이밍 유압 Cylinder의 지지상태 불량
      - 유압 Cylinder의 클라이밍 크로스 맴버가 클라이밍 웨브의 상단에
        불안전하게 위치한 상태에서 작업도중 맴버가 이탈됨.

    ○ 관리감독 및 교육소홀
      - 타워크레인을 조립하는 등 유해위험 작업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 및 재료의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조립시에는 클라이밍 크로스 맴버가 클라이밍
       웨브 상단에 견고히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함.

    ○ 관리감독 및 교육 철저
      - 타우크레인을 설치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방법 및 재료의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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