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현장 양수기 감전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양수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9. 17:20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건설(주)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비계공,
51세)가 집수정에 설치된 양수기를 들어올리기 위해 양수기
걸이철선을 잡는 순간,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당시 약 7.0M 정도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지하수
유입 및 우수 침투로 인하여 물이 많아 집정(H=1.0M)을 설치하고
수중 양수기(4Inch, 무게 약 80㎏)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양수하는
상황에서
○ 집수정 웅덩이 법면 상단에 H-BEAM을 거치하고 수중 양수기를
철선(10#)으로 H-BEAM에 매달아 놓고 지상으로 양수하던 중,
○ 양수기에 이상이 있어 재설치 또는 고장 수리를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기 위해 H-BEAM에 있는 양수기 걸이
철선을 잡는 순간 감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전기를 이용한 양수기 등을 점검 또는 수리시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차단하지 않고 작업중 사고발생.
○ 철제분전함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 수중 양수기 미접지
○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비계공이 양수기를 취급
4. 재해예방대책
○ 전기를 사용한 기계, 기구를 점검 또는 수리시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시행
○ 당해 정격에 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
○ 전공외 가설전기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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