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중인 중량물 낙하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체육관신축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9. 15:00경, 경남 창원시 소재, ○○ 건설(주) 창원
○○○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공 시공업체인 ○○ (주)
소속 피재자(남 31세, 철근반장)가 HYDRO CHANE을 이용,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철근 인양용 WIRE ROPE를 체결하던중 WIRE
ROPE의 이탈로 철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철근이 야적된 상부에서 인양용 WIRE ROPE를 철근다발의
중앙부에 걸기위해서 철근다발의 한쪽끝을 WIRE ROPE로 들어
철근하부에 버팀대를 받치고 다른 WIRE ROPE를 철근다발의 중앙부에
걸어서 소운반 하는 작업중이었음.
○ 철근 다발의 한쪽 끝을 2M정도 인양하여 경사지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인양 WIRE ROPE가 미끄러지면서 이탈하자 야적철근 단부
1M 정도에 위치한 피재자가 철근다발에 깔려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신호수 위치 부적합(작업반경내 위치)
○ 중량물 인양작업방법 불량
○ 운전기사의 안전수칙 미준수(양중상태 미확인)
4. 재해예방대책
○ 인양용 WIRE ROPE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굵기에
따른 체결방법 준수
- WIRE ROPE는 2개를 사용하여 걸림각도가 60°이내로 유지토록
할 것.
- WIRE ROPE를 철근다발에 원형 BAND 모양으로 묶어 사용
- 철근야적시 차후 인양시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 상.하 철근다발
사이에 각재나 기타 자재를 이용 적정한 틈이 생기도록 야적할
것.
○ 작업전 신호수나 인양장비 기사와의 신호를 일치시키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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