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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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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현장에서 방수공이 복공판에 넘어져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현장에서 방수공이 복공판에 넘어져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오토바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3. 12:20분, 서울시 강서구 소재, ○○ 건설(주)
   지하철 ○-○ 공구 현장에서 피재자○○○(방수공, 30세)가 대합실
   복공판 작업구간에 설치된 콘테이터내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작동시킨
   상태로 뒷걸음치다 콘테이너 문턱 부근에서 넘어지며 출입문 밖으로
   떨어져 복공판에 머리를 부딪힌후 스스로 일어나 콘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다 쓰러지면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4. 7.13. 12:30경, 피재자가 대합실 복공판 작업구간에 설치된
       ○○○(방수협력업체) 콘테이너(6Mx3M)내에서 4인치 핸드그라인더로
       방수총 부속품인 피스톤을 연마 작업하던중

    ○ 콘테이너 문턱부근에서 넘어지면서 문앞에 세워놓은 125cc 오토바이에
       부딪힌후 복공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스스로 일어나서
       콘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다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고 사망함.


 
3. 재해원인 그라인더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하여 전도된 것으로 추정됨. 4. 재해예방대책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공구를 작동시킨 상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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