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중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WIR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재해유형 : 타격
날짜 : 1994년 07월
1. 연령 : 28세
2. 지역 : 경남 진주시
3. 사고경위
전화국 증ㆍ개수 현장에서 보링공이 C.I.P 천공작업중, H-형강을 이동식
크레인(카고 트럭)으로 와이어로우프를 걸어 세운 상태로 옮기다 크레인
WIRE ROPE가 끊어지면서 H-형강이 넘어져 피재자의 머리를 타격하여
입원가료중 18일후 사망.
4. 사고원인
o 장비의 용도외 사용 및 작업방법 부적절
- CARGO TRUCK에 정착된 CRANE은 화물을 트럭에 상ㆍ하차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 CRANE를 C.I.P 천공작업에 H-형강을 투입하기 위한
작업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고 초래
- CRANE 작업시 스윙을 할 때는 화물을 지상에 접하지 않은 상태로
해야되나 H-형강 한쪽이 땅에 접한 상태로 끌어당겨 WIRE ROPE의
손상을 초래함.
5. 대책
o 이동식 크레인 안전작업 준수
- 작업내용에 따른 CRANE 선택 사용
- WIRE ROPE의 상태 점검 철저
- CRANE을 이용한 화물작업은 반드시 WIRE ROPE가 수직상태에서 실시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사고발생 카고 크레인
2) 끊어진 WIRE ROPE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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