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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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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중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중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WIR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재해유형 : 타격
     날짜 : 1994년 07월


  1. 연령 : 28세
  2. 지역 : 경남 진주시

  3. 사고경위
     전화국 증ㆍ개수 현장에서 보링공이 C.I.P 천공작업중, H-형강을 이동식
     크레인(카고 트럭)으로 와이어로우프를 걸어 세운 상태로 옮기다 크레인
     WIRE ROPE가 끊어지면서 H-형강이 넘어져 피재자의 머리를 타격하여
     입원가료중 18일후 사망.

  4. 사고원인
    o 장비의 용도외 사용 및 작업방법 부적절
      - CARGO TRUCK에 정착된 CRANE은 화물을 트럭에 상ㆍ하차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 CRANE를 C.I.P 천공작업에 H-형강을 투입하기 위한
        작업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고 초래
      - CRANE 작업시 스윙을 할 때는 화물을 지상에 접하지 않은 상태로
        해야되나 H-형강 한쪽이 땅에 접한 상태로 끌어당겨 WIRE ROPE의
        손상을 초래함.

  5. 대책
    o 이동식 크레인 안전작업 준수
      - 작업내용에 따른 CRANE 선택 사용
      - WIRE ROPE의 상태 점검 철저
      - CRANE을 이용한 화물작업은 반드시 WIRE ROPE가 수직상태에서 실시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사고발생 카고 크레인
         2) 끊어진 WIRE ROPE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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