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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통계보고서 2006.08.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Ⅰ. 건강진단제도의 개요

 

제1절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근거 및 연혁

 

 1.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 내지

     제107조

  ○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65호, 2001. 7.28)

  ○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2001. 8. 3)

  ○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2-25호, 2002. 9. 6)

  ○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보건기술자료 연구원 99-93-375호)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연혁

  ○ 근로기준법 제정 시,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실시의무

     부여(1953년)

  ○ 제1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요령 시달(1956년)

  ○ 건강진단 종류, 대상, 항목, 주기 등을 규정한 근로보건관리규정 제정·공포(1961년)

  ○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구분 실시(1972년)

  ○ 유해·위험 부서 종사근로자는 연 2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근로보건관리규정

     개정(1975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1981년)

  ○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 제정·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및 지역 배정, 특수

     건강진단기술협의회 구성(1983년)

  ○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구성(1987년)

  ○ 유기용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연 2회로

     규정(1989년)

  ○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일반건강진단 검사

     항목에 sGOT, sGPT, γ-GPT 등을 추가(1991년)

  ○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예규) 및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노동부고시) 제정,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 실시(1992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 어업, 수렵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1993년)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지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제정(1994년)

  ○ 일반건강진단 실시비용을 의료보험재정에서 부담(1995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사용허가 유해물질 취급 5인 미만 사업장도

     특수건강진단 실시(1995년)

  ○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및 청력정도관리 실시(1996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고, 사업주가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함(1996년)

  ○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특수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 설치(1997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건강진단결과 보고의무를 지방노동관서 장이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 보고토록 완화함(1997년)

  ○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1998년)

  ○ 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제도 도입,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주기 설정 및 주기

     단축 조건 명시,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 구분 등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999년)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주기단축 등 새로운 특수건강진단제도 시행(2000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02.1.1부터 근로자 건강진단을 5인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2000년)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건강진단

     결과를 허위로 판정하는 등의 항목을 추가(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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